도로 위·지하 공간 입체개발 허용한다

입력 2017-02-17 02:15  

[ 이해성 기자 ] 2019년부터 도로 위에 들어선 건물과 공원에서 쇼핑 및 문화·여가생활을 즐기거나 건물을 관통하는 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도로 위 및 지하 공간을 민간이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 공간 입체적 활용을 위한 미래도시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안에 도로법을 개정하고 내년에 입체도로개발지침 등을 제정해 내년 말부터 입체 개발을 허용한다.

안전과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도로·건물 일체형 복합시설, 공중 보행교로 얽힌 건축물 등을 민간 업체가 독자적으로 지을 수 있게 된다. 대중교통과 연계가 안 됐던 고속도로 나들목과 주변 특정 건물 등을 공중에서 잇는 환승 터미널 건축도 가능해진다.

그동안 도로 위와 지하는 국공유지 개념으로 공적 개발만 허용하고 민간 개발은 제한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서초구 구간 지하화 등의 사업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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